제31조(휴학 및 복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3. 9.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휴학의 제한)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전과한 학생은 입학 또는 소속 변경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이 가능하다. 신설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4절 학적관리 › 제31조(휴학 및 복학).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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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31조(휴학 및 복학) · 시행 2026-07-01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03-09〉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➅ (휴학의 제한)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전과한 학생은 입학 또는 소속 변경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이 가능하다. 〈신설 2026-06-18〉
- 2026. 03. 09. 개정 제31조(휴학 및 복학) · 시행 2026-03-01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6회, 통산2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2회 더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4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03-09〉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2021. 01. 22. 신설 제31조(휴학 및 복학) · 시행 2021-03-01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