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9 / 81 · 상위 0 · 하위 27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9 (조문을 짚지 않고 「학칙」에 따른다고 한 곳)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1~3인을 두며, 부총장은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학칙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다.
① 본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을 둔다. 1. 교육조직: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2. 행정조직: 교육과 연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 3. 부속시설: 교육과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 4. 부속기구: 학사와 연구 업무, 학생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또는 각 교육·행정조직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 5. 부설기관: 본교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산학협력을 지원하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6. 기타: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학술정보원 등 ② 1항 각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학칙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다.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4항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외에 정원외 전담학(부)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09-05〉
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서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하거나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 학기 운영은 학칙 제13조(학년도 및 학기) ③항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유연학기제와 집중수업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천재지변, 그 외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휴업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본 지침은 학칙 제14조 수업일수와 시간, 학업성적평가 내규 제4조 출석점수 평가(출결관리), 학칙 제38조 휴보강 등 수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 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① 총장은 매학기 수업기간 중 학칙 제15조에서 정한 국정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일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일수 만큼의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두어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못함에 대비하여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둘 수 있다. ③ 휴·보강 운영 관리 감독은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학사지원팀은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인한다.…
① 총장은 매학기 수업기간 중 학칙 제15조에서 정한 국정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일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일수 만큼의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두어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못함에 대비하여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둘 수 있다. ③ 휴·보강 운영 관리 감독은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학사지원팀은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인한다. ⑤ 학사지원팀은 매학기 종료 후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입학 또는 편입학 관련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또는 편입학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④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⑤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등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칙 제22조에 규정된 입학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입학모집요강에 명시된 합격 및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등록금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경과하였으나 체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학칙 제30조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실점)평균 점수로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교과목별 학점 수]의 합계 ---------------------------------------------- = 학기 평점(실점)평균 수강신청 총 학점 수 ②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③…
① 학칙 제30조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실점)평균 점수로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교과목별 학점 수]의 합계 ---------------------------------------------- = 학기 평점(실점)평균 수강신청 총 학점 수 ②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③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유연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6조에 근거하여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고자 할 때, 교과목 담당 교수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 후 이행한다.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 지침은 학칙 제14조 수업일수와 시간, 학업성적평가 내규 제4조 출석점수 평가(출결관리), 학칙 제38조 휴보강 등 수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8조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은 매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의 2~4항 신설: 2009.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② 학칙 제39조 제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연구등록금…
[본조의 2~4항 신설: 2009.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② 학칙 제39조 제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연구등록금(입학금의 50%)을 납부하고 논문심사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칙 제39조 제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학과장 및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 제출자격 재 부여기간은 1회 당 1년,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9-07〉
① 제1전공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으로 한다. 〈개정 2025-09-01〉 ② 학생은 제1전공 외에 제2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③ 제2전공은 제1전공 외에 학생이 추가로 이수하는 전공 또는 전공과정으로 한다. 〈신설 2026-06-18〉 ➃ 제2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6-06-18〉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 외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6. 마이크로전공: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 ⑤ 제2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신설 2026-06-18〉 ➅ 전공의 설치, 운영, 이수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6-06-18〉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 제4항 및 학칙 시행세칙 제4장에 따라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설치, 운영 및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④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학점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06-18〉
이 내규는 학칙 제52조에 의거 학업성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 세칙은 학칙 제59조에 의거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총장은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 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행위(가해)자는 학칙 제66조(징계)규정에 의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교무위원회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나 협의회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교무위원회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관련 법령과 정관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78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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