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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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원문 지문
fd4f 2b5a 145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내규는 학칙 에 의거 학업성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1조(목적). 소관 교무처. L0
  2. 「학칙」 제52조(성적 평가)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5-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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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제52조학칙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5. 03.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7-07-01
    이 내규는 학칙 제3052조, 학사 운영 규정 제43조에 의거 학업성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015.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5-03-01
    이 내규는 학칙 제30조, 학사 운영 규정 제43조에 의거 학업성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