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업성적 평가 내규

내규소관 교무처제정 2015. 3. 1.개정 5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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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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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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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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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가방법)연혁·해석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삭제개정 2020. 10. 12.
삭제개정 2020. 10. 12.
삭제 개정 2017. 7. 1.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10. 13.
[별표1] 성적평가 비율표
평가방식평가비율합계과목 범위
ABCDF
상대평가0~30%0~70%30~100%100%일반과목, 이론이 포함된 실험/실습/실기과목,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학생에게 적용)
별도상대평가0~50%50~100%100%실험/실습/실기/설계 과목 (100%)
단체실습과목*(연극, 합창(주) 등)
개별지도 과목*(졸업논문,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교직과목
핵심교양 II 수업
SU-AL교수법 전공수업*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글로컬사회혁신원 수업 이수 시 적용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100% 외국인 과목
기초교양*(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일반반)
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절대평가0~100%100%캡스톤디자인 수업*인정과목에 해당
기초교양*글로컬 영어-고급반
핵심교양 수업 I*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SU-MVP교수법 2.0에 의한 수업·MVP혁신교수법·SU-BFFL교수법·SU-HyFlex교수법·SU-Colab교수법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 전공과목)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외국인학생에게 적용)
Pass or Fail100%학과 지정 과목
*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성적평가 별도상대평가 적용*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말함(원어민 및 한국계 외국인 포함)* 한국인 교원이라 함은 수업의 80%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함(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시행 지침 제 10조 6항) 단, 영어영문학과의 외국어 강의 성적평가 방법은 학업성적평가 내규에 준함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등급별 비율최소인원최대인원
+30%이하0명43×0.3=12.9명(12명)
+0%-70%0명43×0.7=30.1명(30명)
이하30%이상43×0.3=12.9명(13명)43×0.7=30.1명(30명)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 10. 12.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유고결석)연혁·해석

다음 표2의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표 2]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유고결석 사유제출 서류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3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입원확인서, 진단서2주
본인 결혼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필요 서류 없음학기당 3회(3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징병검사 확인서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교육실습 확인서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관련 공문 및 확인서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관련 공문 및 확인서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관련 공문 및 확인서실제소요기간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제6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평균)연혁·해석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다음의 표2 기준에 따른다.
[표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점 수평 점등 급점 수평 점
A+95-1004.50A90-944.00
B+85-893.50B80-843.00
C+75-792.50C70-742.00
D+65-691.50D60-641.00
F59 이하0FA결석으로 인한 낙제0

제7조(평가성적공시)연혁·해석

교과목 담당교수는 평가된 성적을 해당 기간에 일정장소에 공시하거나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성적평점)연혁·해석

학칙 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실점)평균 점수로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교과목별 학점 수]의 합계
---------------------------------------------- = 학기 평점(실점)평균
수강신청 총 학점 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성적입력)연혁·해석

매 학기말 성적은 교과목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입력 기간 내에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차례 입력하여야 한다.
학기 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과목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가 되며, 성적입력 시 결석 일수를 입력한다. (FA 처리 기준: 수업시간×3배 → 예) 2학점이면서 3시간 수업일 경우, 9번 결석부터 FA처리

제11조(성적 정정)연혁·해석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수의 전산입력 착오, 성적누락이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답안지, 출석부, 과제물)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별표서식 2]을 소정기일 내에 교무처 학사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정정원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의 결의에 의해 성적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연혁·해석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 3.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 3. 1.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제13조(휴학자의 성적처리)연혁·해석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군복무 또는 군 대체복무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학기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15. 3.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