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 평가 내규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3 / 15 · 상위 2 · 하위 1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④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학점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06-18〉
이 내규는 학칙 제52조에 의거 학업성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석점수는 출석점수 평가기준[별표서식 1]에 따라 부여한다.
세칙·지침 「수업운영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학칙 제14조 수업일수와 시간, 학업성적평가 내규 제4조 출석점수 평가(출결관리), 학칙 제38조 휴보강 등 수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등록금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경과하였으나 체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학칙 제30조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실점)평균 점수로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교과목별 학점 수]의 합계
---------------------------------------------- = 학기 평점(실점)평균
수강신청 총 학점 수
②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③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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