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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석점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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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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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석점수는 출석점수 평가기준[별표서식 1]에 따라 부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4조(출석점수평가). 소관 교무처.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수업운영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수업운영 지침」 제1조(목적)본 지침은 학칙 제14조 수업일수와 시간, 학업성적평가 내규 제4조 출석점수 평가(출결관리), 학칙 제38조 휴보강 등 수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3. 01. 제정 제4조(출석점수평가) · 시행 2015-03-01
    출석점수는 출석점수 평가기준[별표서식 1]에 따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