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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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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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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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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삭제개정 2020. 10. 12.
삭제개정 2020. 10. 12.
삭제 개정 2017. 7. 1.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10. 13.
[별표1] 성적평가 비율표
평가방식평가비율합계과목 범위
ABCDF
상대평가0~30%0~70%30~100%100%일반과목, 이론이 포함된 실험/실습/실기과목,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학생에게 적용)
별도상대평가0~50%50~100%100%실험/실습/실기/설계 과목 (100%)
단체실습과목*(연극, 합창(주) 등)
개별지도 과목*(졸업논문,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교직과목
핵심교양 II 수업
SU-AL교수법 전공수업*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글로컬사회혁신원 수업 이수 시 적용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100% 외국인 과목
기초교양*(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일반반)
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절대평가0~100%100%캡스톤디자인 수업*인정과목에 해당
기초교양*글로컬 영어-고급반
핵심교양 수업 I*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SU-MVP교수법 2.0에 의한 수업·MVP혁신교수법·SU-BFFL교수법·SU-HyFlex교수법·SU-Colab교수법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 전공과목)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외국인학생에게 적용)
Pass or Fail100%학과 지정 과목
*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성적평가 별도상대평가 적용*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말함(원어민 및 한국계 외국인 포함)* 한국인 교원이라 함은 수업의 80%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함(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시행 지침 제 10조 6항) 단, 영어영문학과의 외국어 강의 성적평가 방법은 학업성적평가 내규에 준함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등급별 비율최소인원최대인원
+30%이하0명43×0.3=12.9명(12명)
+0%-70%0명43×0.7=30.1명(30명)
이하30%이상43×0.3=12.9명(13명)43×0.7=30.1명(30명)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 10. 12.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3조(평가방법).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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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기구기구위임 대상 미기재글로컬사회혁신원교육혁신원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18. 개정 제3조(평가방법) · 시행 2026-06-01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삭제〉〈개정 2020-10-12〉 2. 〈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10-13〉 [별표1] 성적평가 비율표 평가방식 평가비율 합계 과목 범위 A B C D F 상대평가 0~30% 0~70% 30~100% 100% 일반과목, 내국인,이론이 외국인포함된 학생 혼합수업(내국인)실험/실습/실기과목,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학생에게 적용) 별도상대평가 0~50% 50~100% 100% 실험/실습/실기/설계 과목 (100%)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교직 및 성경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과목 액티브러닝핵심교양 II 수업( SU-AL),교수법 전공수업 *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교육글로컬사회혁신원 프로그램수업 이수 시 적용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100% 외국인 과목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일반반) 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절대평가 0~100% 100%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기초교양 *글로컬 영어-고급반 핵심교양 수업 I *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SU-MVP교수법 2.0에 의한 수업 ·MVP혁신교수법 ·SU-BFFL교수법 ·SU-HyFlex교수법 ·SU-Colab교수법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 전공과목) 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외국인학생에게 적용) Pass or Fail 100% 학과 지정 과목 *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성적평가 별도상대평가 적용 *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 말함(원어민 및 한국계 외국인 포함) * 한국인 교원이라 함은 수업의 80%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함(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 지침 제 10조 6항) 단, 영어영문학과의 외국어 강의 성적평가 방법은 학업성적평가 내규에 준함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2. 2025. 10. 13. 개정 제3조(평가방법) · 시행 2025-09-01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삭제〉〈개정 2020-10-12〉 2. 〈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10-13〉 [표1] 성적평가 비율표 과목 범위평가방식 평가비율 합계 평가방식과목 범위 A B C D F 일반과목상대평가 0~30% 0~70% 30~100% 100% 상대평가 실험실습일반과목,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100%내국인)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 별도상대평가 0~4050% 050~80100% 20~100% 실험실습과목(100%) 별도상대평가1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 졸업작품 , 전공실기 , 전문실기 , 집중수업 ,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교직 및 성경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 과목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액티브러닝 수업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SU-AL),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0~50%*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0~50% 50~*100% 외국인 과목 100%기초교양 별도상대평가3 MVP혁신법에*(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일반반) 의한약계열 수업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 0~30%*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70~100% 100% 별도상절대평가4 핵심교양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캡스톤디자인 수업 ( *인정과목에 해당) 절대평가기초교양 100%*글로컬 영어-고급반 절대평가핵심교양 수업 I *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MVP혁신교수법 SU-BFFL교수법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전공과목) 절대평가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외국인) Pass or Fail 100% 절대평가학과 지정 과목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3. 2021. 05. 03. 개정 제3조(평가방법) · 시행 2017-07-01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1. 다음의〈삭제〉〈개정 경우에는2020-10-12〉 2. 예외로〈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표1.] 성적평가 비율표 과목 범위 평가비율 합계 평가방식 A B C D F 일반과목 0~30% 0~70% 30~100% 100% 상대평가 실험실습과목, (100%)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등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개별지도 과목이나 졸업논문,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 위탁에 (특별프로그램)의한 실험실습 과목 및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수강인원이 910명 이하인미만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0~40% 이하 B∼B+: 0∼~80% C+이하: 20~100%이 100% 별도상대평가1 2. 교직 및 성경과목은 A또는 이상:인증학과 30%실험실습 이하, B〜B+: 과목 0~30%∼ 0~90%, C+ 이하: 10~100% 이 100% 별도상으로 대평가한다.2 액티브러닝 다만, 수업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A이상:2 서비스러닝 40%이하,전공 C+이하: 20수업 0~50% 이 50~100% 100% 별도상) 중 교무처장의 승대평가3 외국인을 받은학생 과목은전용 이에 준하여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한다. [개 정: 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MVP혁신교수법에 적용의한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1〉업 교직과목은 A 이상: 0~30% 이하, B〜B+: 0 70~100%∼90 100%, C+ 이하: 10% 이 별도상으로 대평가한다.4 핵심교양 다만,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A이상:4 캡스톤디자인 40%이하,수업 C+이하:(인정과목에 20% 이상해당)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영어·일본어·중국어 교무처장의원어 승인을수업 받은(학과 인정과목은 이에 준하여 ) 절대평가한다. 100% 절대평가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60~70%(중간시험20~50%, 및 기말시험20~50%), 과제 및 발표10~30%, 출석10~20%(특별한 과목의 경우 30%이상 반영), 기타 10%내외의등을 비율로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4. 2017. 07. 01. 개정 제3조(평가방법) · 시행 2017-07-01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2.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 정: 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1〉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60~70%(중간시험20~50%, 기말시험20~50%), 과제 및 발표10~30%, 출석10~20%(특별한 과목의 경우 30%이상 반영), 기타 10%내외의 비율로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5. 2015. 03. 01. 제정 제3조(평가방법) · 시행 2015-03-01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