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평가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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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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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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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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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삭제개정 2020. 10. 12.
삭제개정 2020. 10. 12.
삭제 개정 2017. 7. 1.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10. 13.
[별표1] 성적평가 비율표
| 평가방식 | 평가비율 | 합계 | 과목 범위 | ||||
|---|---|---|---|---|---|---|---|
| A | B | C | D | F | |||
| 상대평가 | 0~30% | 0~70% | 30~100% | 100% | 일반과목, 이론이 포함된 실험/실습/실기과목,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학생에게 적용) | ||
| 별도상대평가 | 0~50% | 50~100% | 100% | 실험/실습/실기/설계 과목 (100%) | |||
| 단체실습과목*(연극, 합창(주) 등) | |||||||
| 개별지도 과목*(졸업논문,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 |||||||
|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과목 | |||||||
|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 |||||||
| 교직과목 | |||||||
| 핵심교양 II 수업 | |||||||
| SU-AL교수법 전공수업*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 |||||||
|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글로컬사회혁신원 수업 이수 시 적용 | |||||||
|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100% 외국인 과목 | |||||||
| 기초교양*(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일반반) | |||||||
| 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 |||||||
| 절대평가 | 0~100% | 100% | 캡스톤디자인 수업*인정과목에 해당 | ||||
| 기초교양*글로컬 영어-고급반 | |||||||
| 핵심교양 수업 I*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 |||||||
| SU-MVP교수법 2.0에 의한 수업·MVP혁신교수법·SU-BFFL교수법·SU-HyFlex교수법·SU-Colab교수법 | |||||||
|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 전공과목)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 |||||||
|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외국인학생에게 적용) | |||||||
| Pass or Fail | 100% | 학과 지정 과목 | |||||
| *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성적평가 별도상대평가 적용*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말함(원어민 및 한국계 외국인 포함)* 한국인 교원이라 함은 수업의 80%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함(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시행 지침 제 10조 6항) 단, 영어영문학과의 외국어 강의 성적평가 방법은 학업성적평가 내규에 준함 | |||||||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 등급 | 등급별 비율 | 최소인원 | 최대인원 |
|---|---|---|---|
| + | 30%이하 | 0명 | 43×0.3=12.9명(12명) |
| + | 0%-70% | 0명 | 43×0.7=30.1명(30명) |
| 이하 | 30%이상 | 43×0.3=12.9명(13명) | 43×0.7=30.1명(30명) |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 10. 12.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3조(평가방법).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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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5. 18. 개정 제3조(평가방법) · 시행 2026-06-01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삭제〉〈개정 2020-10-12〉 2. 〈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10-13〉 [별표1] 성적평가 비율표 평가방식 평가비율 합계 과목 범위 A B C D F 상대평가 0~30% 0~70% 30~100% 100% 일반과목,
내국인,이론이외국인포함된학생 혼합수업(내국인)실험/실습/실기과목,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학생에게 적용) 별도상대평가 0~50% 50~100% 100% 실험/실습/실기/설계 과목 (100%)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교직및 성경과목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과목액티브러닝핵심교양 II 수업(SU-AL),교수법 전공수업 *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교육글로컬사회혁신원프로그램수업 이수 시 적용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100% 외국인 과목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일반반) 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절대평가 0~100% 100%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기초교양 *글로컬 영어-고급반 핵심교양 수업 I *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SU-MVP교수법 2.0에 의한 수업 ·MVP혁신교수법 ·SU-BFFL교수법 ·SU-HyFlex교수법 ·SU-Colab교수법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 전공과목) 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외국인학생에게 적용) Pass or Fail 100% 학과 지정 과목 *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성적평가 별도상대평가 적용 *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 말함(원어민 및 한국계 외국인 포함) * 한국인 교원이라 함은 수업의 80%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함(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 지침 제 10조 6항) 단, 영어영문학과의 외국어 강의 성적평가 방법은 학업성적평가 내규에 준함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 2025. 10. 13. 개정 제3조(평가방법) · 시행 2025-09-01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삭제〉〈개정 2020-10-12〉 2. 〈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10-13〉 [표1] 성적평가 비율표
과목 범위평가방식 평가비율 합계평가방식과목 범위 A B C D F일반과목상대평가 0~30% 0~70% 30~100% 100%상대평가 실험실습일반과목,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100%내국인)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 별도상대평가 0~4050%050~80100%20~100% 실험실습과목(100%)별도상대평가1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개별지도과목 *(졸업논문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과목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교직 및 성경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과목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액티브러닝 수업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SU-AL),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0~50%*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50~100% 100% 별도상대평가3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0~50% 50~*100% 외국인 과목100%기초교양별도상대평가3 MVP혁신법에*(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일반반) 의한약계열수업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0~30%*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70~100% 100% 별도상절대평가4핵심교양 수업0~30% 70~100% 100%별도상대평가4캡스톤디자인 수업(*인정과목에 해당)절대평가기초교양100%*글로컬 영어-고급반절대평가핵심교양 수업 I *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MVP혁신교수법 SU-BFFL교수법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전공과목)절대평가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외국인) Pass or Fail 100%절대평가학과 지정 과목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 2021. 05. 03. 개정 제3조(평가방법) · 시행 2017-07-01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단,1.다음의〈삭제〉〈개정경우에는2020-10-12〉 2.예외로〈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표1.] 성적평가 비율표 과목 범위 평가비율 합계 평가방식 A B C D F 일반과목 0~30% 0~70% 30~100% 100% 상대평가 실험실습과목,(100%)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및 단체교육등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개별지도 과목이나졸업논문,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졸업작품 전공실기,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에(특별프로그램)의한실험실습 과목및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수강인원이910명이하인미만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A 이상:0~40%이하 B∼B+:0∼~80%C+이하:20~100%이100% 별도상대평가12.교직 및 성경과목은A또는이상:인증학과30%실험실습이하, B〜B+:과목 0~30%∼0~90%, C+ 이하:10~100%이100% 별도상으로대평가한다.2 액티브러닝다만,수업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A이상:2 서비스러닝40%이하,전공C+이하: 20수업 0~50%이50~100% 100% 별도상) 중 교무처장의 승대평가3 외국인을받은학생과목은전용이에 준하여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한다. [개 정: 2015.3.16.]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MVP혁신교수법에적용의한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수있다. 〈개정 2017-07-01〉업교직과목은 A 이상:0~30%이하, B〜B+: 070~100%∼90100%, C+ 이하: 10% 이별도상으로대평가한다.4 핵심교양다만,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A이상:4 캡스톤디자인40%이하,수업C+이하:(인정과목에20% 이상해당)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영어·일본어·중국어교무처장의원어승인을수업받은(학과 인정과목은 이에 준하여) 절대평가한다.100% 절대평가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60~70%(중간시험20~50%,및 기말시험20~50%), 과제 및 발표10~30%, 출석10~20%(특별한 과목의 경우 30%이상 반영), 기타10%내외의등을비율로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 2017. 07. 01. 개정 제3조(평가방법) · 시행 2017-07-01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2.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 정: 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1〉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60~70%(중간시험20~50%, 기말시험20~50%), 과제 및 발표10~30%, 출석10~20%(특별한 과목의 경우 30%이상 반영), 기타 10%내외의 비율로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 2015. 03. 01. 제정 제3조(평가방법) · 시행 2015-03-01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