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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고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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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원문 지문
fd4f 2b5a 145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표2의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표 2]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유고결석 사유제출 서류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3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입원확인서, 진단서2주
본인 결혼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필요 서류 없음학기당 3회(3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징병검사 확인서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교육실습 확인서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관련 공문 및 확인서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관련 공문 및 확인서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관련 공문 및 확인서실제소요기간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5조(유고결석).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5-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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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5. 03. 개정 제5조(유고결석) · 시행 2017-07-01
    ① 다음 표12의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표 12]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3일 학생의 입임원기간치료, (전염병원 진단서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퇴원 확인서, 첨부)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②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2. 2015. 03. 01. 제정 제5조(유고결석) · 시행 2015-03-01
    ① 다음 표1의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표 1]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유고결석 사유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3일 학생의 입원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2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②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