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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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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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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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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다음의 표2 기준에 따른다.
[표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점 수평 점등 급점 수평 점
A+95-1004.50A90-944.00
B+85-893.50B80-843.00
C+75-792.50C70-742.00
D+65-691.50D60-641.00
F59 이하0FA결석으로 인한 낙제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6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평균).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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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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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 03. 01. 제정 제6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평균) · 시행 2015-03-01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다음의 표2 기준에 따른다. [표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