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평가성적공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 원문 지문
fd4f 2b5a 145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과목 담당교수는 평가된 성적을 해당 기간에 일정장소에 공시하거나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7조(평가성적공시).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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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3. 01. 제정 제7조(평가성적공시) · 시행 2015-03-01교과목 담당교수는 평가된 성적을 해당 기간에 일정장소에 공시하거나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