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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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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제정 2021. 5. 1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5. 17.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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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지침은 학칙 수업일수와 시간, 학업성적평가 내규 출석점수 평가(출결관리), 학칙 휴보강 등 수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수업운영 지침」(지침) 제1조(목적). 소관 학사지원팀. L0
  2. 「학칙」 제14조(수업일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학업성적 평가 내규」 제4조(출석점수평가)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4. 「학칙」 제38조(휴, 보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유연학기제와 집중수업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천재지변, 그 외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휴업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출석점수는 출석점수 평가기준[별표서식 1]에 따라 부여한다.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고자 할 때, 교과목 담당 교수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 후 이행한다.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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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5. 17.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3-01
    본 지침은 학칙 제14조 수업일수와 시간, 학업성적평가 내규 제4조 출석점수 평가(출결관리), 학칙 제38조 휴보강 등 수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