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업일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유연학기제와 집중수업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천재지변, 그 외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새 창)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휴업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1절 학사 운영 › 제14조(수업일수).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수업운영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유연학기제와 집중수업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 시행령
② 천재지변, 그 외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휴업일 등으로 인하여L1고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휴업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1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14조(수업일수)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
〈개정 2013-04-28〉① 수업은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이상) 이상으로 하며,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유연학기(4주,제와8주, 10주)집중수업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천재지변, 그밖외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법정공휴업일또는등으로수업을 담당인하는 교원에 의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강계획서를소속학과(부)에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2016. 07. 27. 개정 제5조(수업일수) · 시행 2016-08-01〈개정 2013-04-28〉 ① 수업
일수는은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 이상으로한하며,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유연학기(4주, 8주, 10주)를 운영할 수 있다. ②다만천재지변,기타그 밖에 교무육과정의형편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전제1항의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당족할 수 없을는때경우에는「고등교육부장관의법승인을시행령」제11조제2항에받아따라 매 학년도 2주이내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③ 법정공휴일2013-04-28〉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계획서를 소속학과(부)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2014. 04. 22. 개정 제5조(수업일수) · 시행 2014-04-22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 2006. 02. 28. 개정 제5조(수업일수) · 시행 2006-03-01제목: 수업수업
일수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수업 일수) · 시행 2003-03-01수업 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수업 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