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휴업일)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 2. 국정공휴일
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1절 학사 운영 › 제15조(휴업일). 소관 교무처.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휴·보강 운영 내규」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휴·보강 운영 내규」 제4조(휴·보강 운영 관리)① 총장은 매학기 수업기간 중 학칙 제15조에서 정한 국정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일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일수 만큼의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두어야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1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4. 07. 개정 제15조(휴업일) · 시행 2025-03-01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 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 2021. 01. 22. 개정 제15조(휴업일)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
〈개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2006-01-26〉 ②있을 경우 총장은필요에 따라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휴업일이라도필요할 때에는강좌를따라개설하거나휴업일에도실험실습 등의수업을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7-02-27〉 - 2016. 07. 27. 개정 제6조(휴업일) · 시행 2016-08-01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개정 2006-01-26〉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02-27〉
- 2011. 03. 01. 개정 제6조(휴업일) · 시행 2011-03-01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개정 2006-01-26〉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6조(휴업일) · 시행 2006-03-01
1.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여름방학, 겨울방학,일요일과2.기타국정공휴일2.②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업 일을 정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6조(휴업일) · 시행 2003-03-011.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요일과 기타 국정 공휴일 2.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