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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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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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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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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2. 13.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하며, 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4. 삭제 5. 삭제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감축 할 수 있다.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13.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1절 학사 운영 ›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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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8조(준용규정)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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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04. 07. 개정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 시행 2025-03-01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12023-1102-2913〉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하며, 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4. 〈삭제〉 5. 〈삭제〉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02-13〉 ③ 〈삭제 2023-02-13〉
  2. 2023. 02. 13. 개정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 시행 2023-03-01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1-29〉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12년)으로 한다. 4.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 연한은 이내에 졸업에 필요제한 전 과정을 이수하두지 못아니한 사람은 제적된다. 〈개정 2023-02-13〉 ③ 장애학생〈삭제 등과 같이 총장이 허가하는 학점등록 학생의 예외적인 재학 연한은 따로 정한다.2023-02-13〉
  3. 2021. 11. 29. 개정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 시행 2022-03-01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1-29〉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과정은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 다만, 약학 전공교육을 위한 수업연한은 4(12년)으로 한다. 4.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 연한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제적된다. ③ 장애학생 등과 같이 총장이 허가하는 학점등록 학생의 예외적인 재학 연한은 따로 정한다.
  4. 2021. 01. 22. 신설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 시행 2021-03-01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 과정은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 다만, 약학 전공교육을 위한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4.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 연한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제적된다. ③ 장애학생 등과 같이 총장이 허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