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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휴·보강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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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5. 1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5. 17.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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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매학기 수업기간 중 학칙 에서 정한 국정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일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일수 만큼의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두어야 한다.
총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못함에 대비하여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둘 수 있다.
휴·보강 운영 관리 감독은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학사지원팀은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인한다.
학사지원팀은 매학기 종료 후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휴·보강 운영 내규」(내규) 제4조(휴·보강 운영 관리). 소관 교무처. L0
  2. 「학칙」 제15조(휴업일)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5-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 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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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기구기구제15조학칙학사지원팀교무처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5. 17. 개정 제4조(휴·보강 운영 관리) · 시행 2021-03-01
    ① 총장은 매학기 수업기간 중 학칙 제615조에서 정한 국정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일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일수 만큼의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두어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못함에 대비하여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둘 수 있다. ③ 휴·보강 운영 관리 감독은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학사지원팀은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인한다. ⑤ 학사지원팀은 매학기 종료 후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2. 2015. 03. 01. 제정 제4조(휴·보강 운영 관리) · 시행 2015-03-01
    ① 총장은 매학기 수업기간 중 학칙 제6조에서 정한 국정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일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일수 만큼의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두어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못함에 대비하여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둘 수 있다. ③ 휴·보강 운영 관리 감독은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학사지원팀은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인한다. ⑤ 학사지원팀은 매학기 종료 후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