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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휴학자의 성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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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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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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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군복무 또는 군 대체복무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학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13조(휴학자의 성적처리).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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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3. 01. 제정 제13조(휴학자의 성적처리) · 시행 2015-03-01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군복무 또는 군 대체복무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학기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