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 원문 지문
fd4f 2b5a 145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군복무 또는 군 대체복무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학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13조(휴학자의 성적처리).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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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3. 01. 제정 제13조(휴학자의 성적처리) · 시행 2015-03-01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군복무 또는 군 대체복무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학기를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