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성적 정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원문 지문
fd4f 2b5a 145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수의 전산입력 착오, 성적누락이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답안지, 출석부, 과제물)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별표서식 2]을 소정기일 내에 교무처 학사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정정원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의 결의에 의해 성적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11조(성적 정정). 소관 교무처.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3. 01. 제정 제11조(성적 정정) · 시행 2015-03-01
    ①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수의 전산입력 착오, 성적누락이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답안지, 출석부, 과제물)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별표서식 2]을 소정기일 내에 교무처 학사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정정원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의 결의에 의해 성적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