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성적등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 원문 지문
fd4f 2b5a 145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A, B+, B, C+, C, D+, D, F, FA, P로 세분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2조(성적등급). 소관 교무처.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업성적 평가 내규」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5-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5. 03. 개정 제2조(성적등급) · 시행 2017-07-01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A, B+, B, C+, C, D+, D, F, FA, P로 세분한다.
- 2015. 03. 01. 제정 제2조(성적등급) · 시행 2015-03-01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A, B+, B, C+, C, D+, D, F, P로 세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