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성적평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 원문 지문
fd4f 2b5a 145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칙 제30조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실점)평균 점수로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교과목별 학점 수]의 합계
---------------------------------------------- = 학기 평점(실점)평균
수강신청 총 학점 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8조(성적평점). 소관 교무처. L0
- 「학칙」 제30조(등록금 체납자의 처리)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등록금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경과하였으나 체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3. 01. 제정 제8조(성적평점) · 시행 2015-03-01① 학칙 제30조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실점)평균 점수로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교과목별 학점 수]의 합계 ---------------------------------------------- = 학기 평점(실점)평균 수강신청 총 학점 수 ②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③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