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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성적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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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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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칙 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실점)평균 점수로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교과목별 학점 수]의 합계
---------------------------------------------- = 학기 평점(실점)평균
수강신청 총 학점 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8조(성적평점). 소관 교무처. L0
  2. 「학칙」 제30조(등록금 체납자의 처리)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등록금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경과하였으나 체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인용제30조학칙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3. 01. 제정 제8조(성적평점) · 시행 2015-03-01
    ① 학칙 제30조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실점)평균 점수로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교과목별 학점 수]의 합계 ---------------------------------------------- = 학기 평점(실점)평균 수강신청 총 학점 수 ②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③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