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0
- 원문 지문
fd4f 2b5a 145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 3. 1.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 3. 1.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업성적 평가 내규」(내규)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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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11. 25. 개정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 시행 2024-12-01①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03-01〉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 2021. 05. 03. 개정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 시행 2017-07-01①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03-01〉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스미스교양학부대학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 2017. 07. 01. 개정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 시행 2017-07-01① 재수강
모든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고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03-01〉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스미스교무처양대학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 2015. 03. 01. 제정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 시행 2015-03-01①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