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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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124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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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행위(가해)자는 학칙 (징계)규정에 의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8조(징계). 소관 학생처. L0
  2. 「학칙」 제66조(징계)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총장은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 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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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제66조학칙학생생활지도위원회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8조(징계) · 시행 2016-09-01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행위(가해)자는 학칙 제66조(징계)규정에 의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