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

규정소관 학생처제정 2016. 9. 1.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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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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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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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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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대책 및 학생의 안전과 대학 내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연혁·해석

본 규정은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부), 학생자치기구 등이 주최하여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연혁·해석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생집단활동”이라 함은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축제, 체육대회, 교내․외 다양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인권침해 행위”라 함은 학생들의 집단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이다.
신체적 가해행위 :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뻗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 가하는 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가해행위 :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우선)연혁·해석

대학본부 및 행사를 주최하는 학과(부) 또는 학생자치기구는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적으로 배려,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보고)연혁·해석

시 사고 예방과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 총괄책임자는 학생처장으로 한다.
사고예방을 위하여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학생대표와 지도교수를 현장책임자로 한다.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침해 학생의 신고․상담․처리는 SU인권센터에서 한다.
행사 1주일 전까지 집회허가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학생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본 규정 의 각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집단 활동 중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책임자는 지체 없이 학생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범위 및 내용)연혁·해석

교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행사 참석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인권침해예방교육 실시
행사에 동원되는 무대, 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행사 참석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행사에 동원되는 무대, 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가.숙박시설(장소)에 대한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 확인(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나.숙박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여부 확인
다.숙박시설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가.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나.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다.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행사당일 배차된 차량의 차량번호 일치여부 확인
라.버스 차종 및 연식, 승차정원 확인
마.배차 차량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확인
바.배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 감지 측정
행사(계약) 전 사전 답사
가.보험가입 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확인
나.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다.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대학 측 주관 행사의 경우 교직원이 동행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징계)연혁·해석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행위(가해)자는 학칙 (징계)규정에 의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9조(준용)연혁·해석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6. 9. 1.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기존 「양성평등센터」를 「SU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