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1244
- 원문 지문
7585 b40a 7eb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부), 학생자치기구 등이 주최하여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에 대해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2조(적용범위). 소관 학생처. L0
- "학생집단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학생집단활동 제4조에서 정의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축제, 체육대회, 교내․외 다양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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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9. 01.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6-09-01본 규정은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부), 학생자치기구 등이 주최하여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학생집단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