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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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124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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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대책 및 학생의 안전과 대학 내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학생처. L0
  2. "학생집단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학생집단활동 제4조에서 정의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축제, 체육대회, 교내․외 다양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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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학생집단활동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9-01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집단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대책 및 학생의 안전과 대학 내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