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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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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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124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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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부), 학생자치기구 등이 주최하여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에 대해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2조(적용범위). 소관 학생처. L0
  2. "학생집단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학생집단활동 제4조에서 정의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축제, 체육대회, 교내․외 다양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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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학생집단활동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6-09-01
    본 규정은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부), 학생자치기구 등이 주최하여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학생집단활동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