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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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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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124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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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안전관리는 본교 학생처 학생복지팀이 담당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3조(담당부서). 소관 학생처. L0
  2. "학생집단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학생집단활동 제4조에서 정의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축제, 체육대회, 교내․외 다양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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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용어학생복지팀학생처학생집단활동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3조(담당부서) · 시행 2016-09-01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는 본교 학생처 학생복지팀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