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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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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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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124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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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생집단활동”이라 함은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축제, 체육대회, 교내․외 다양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인권침해 행위”라 함은 학생들의 집단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이다.
신체적 가해행위 :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뻗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 가하는 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가해행위 :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소관 학생처. L0
  2. "학생집단활동"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학생집단활동 이 조문에서 정의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축제, 체육대회, 교내․외 다양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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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학생집단활동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4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6-09-01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집단활동”이라 함은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축제, 체육대회, 교내․외 다양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인권침해 행위”라 함은 학생들의 집단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이다. 1. 신체적 가해행위 :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뻗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 가하는 행위 2.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성적 가해행위 :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