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3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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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 제4항 및 학칙 시행세칙 제4장에 따라 , , , 및 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소관 학사지원팀. L0
- "복수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부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융합(공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이크로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학칙」 제44조 제4항(전공이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용어
복수전공 제2조에서 정의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전공을 말한다.
부전공 제2조에서 정의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연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융합(공유)전공 제2조에서 정의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융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마이크로전공 제2조에서 정의새로운 학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부), 부서 또는 학제 간에 구성된 최소 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제1전공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으로 한다. 〈개정 2025-09-01〉
② 학생은 제1전공 외에 제2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③ 제2전공은 제1전공 외에 학생이 추가로 이수하는 전공 또는 전공과정으로 한다. 〈신설 2026-06-18〉
➃ 제2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6-06-18〉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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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6-07-01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 제4항 및 학칙 시행세칙 제4장에 따라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