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

지침소관 학사지원팀제정 2026. 6. 18.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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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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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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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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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제4장에 따라 , , , 및 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연혁·해석

“다전공”이란 학생이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을 말한다.
“복수전공”이란 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전공을 말한다.
“부전공”이란 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연계전공”이란 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융합(공유)전공”이란 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융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마이크로전공”이란 새로운 학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부), 부서 또는 학제 간에 구성된 최소 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2장 복수전공 및 부전공

제3장 다전공 교육과정의 설치·변경 및 폐지

제4조(설치 및 변경)연혁·해석

, 및 의 설치 또는 변경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전공 명칭
교육과정
참여 학과(부)
주관 학과(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설치 및 변경 절차와 제출 서류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폐지)연혁·해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4학기 연속 신청자가 없거나 최근 3년간 이수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지된 의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기존 이수자가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연계전공

제6조(설치요건)연혁·해석

의 설치는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수 2인 이상의 공동 제안으로 한다.
참여 학과(부)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제7조(교육과정)연혁·해석

은 참여 학과의 기존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계전공 교육과정은 참여 학과 간 교차 이수가 가능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이수기준)연혁·해석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전공과 중복되는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융합(공유)전공

제9조(설치요건)연혁·해석

의 설치는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 2인 이상의 공동 제안으로 한다.

제10조(교육과정)연혁·해석

은 참여 학과의 교과목 및 공동 개발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별 6과목(18학점) 이내의 신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11조(이수기준)연혁·해석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융합(공유)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전공과 중복되는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6장 마이크로전공

제12조(설치)연혁·해석

은 학과(부) 또는 부서가 설치할 수 있다.
운영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일형 마이크로전공 : 1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구성된 마이크로전공
융합형 마이크로전공 :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마이크로전공
마이크로전공 참여교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3분의 2 이상을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주임교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13조(교육과정)연혁·해석

교육과정은 총 18학점이상 21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융합형 마이크로전공은 참여 학과(부) 또는 부서의 교과목으로 구성하되, 특정 학과(부) 또는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자격)연혁·해석

단일형 은 전공 중복 이수를 방지하고 타 전공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융합형 마이크로전공은 융합교육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이수기준)연혁·해석

교육과정 중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마이크로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융합형 마이크로전공 이수자는 참여 학과별 최소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장 신청·이수 및 학점인정

제16조(신청)연혁·해석

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전공별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및 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및 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다만, 단일형 마이크로전공은 을 따른다)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및 건축학과(5년제)는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대상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 개방하지 아니한다.
신청 가능 학과, 정원 제한, 이수 제한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해당 전공의 운영 기준에 따른다.

제17조(학점 및 이수 인정)연혁·해석

학생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정된 학점으로 신청한 다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다른 다전공의 이수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전공의 운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해당 다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어떠한 다전공의 이수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정기준은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 및 이수요건에 따른다.

제18조(변경 및 포기)연혁·해석

학생은 재학 중 신청한 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변경 또는 포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원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포기 전 취득한 학점은 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8장 운영 및 관리

제19조(운영)연혁·해석

, 및 의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둔다.
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및 학사관리를 총괄한다.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운영·변경·폐지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정원, 학생 선발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장 보칙

제20조(준용)연혁·해석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학사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시행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및 설치 전공의 인정) 「연계전공 운영지침」, 「융합(공유)전공 운영지침」 및 「마이크로전공 운영지침」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공은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수 중인 학생은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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