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이수요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3
- 원문 지문
4813 3c22 4be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및 의 이수요건은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지침) 제2장 복수전공 및 부전공 › 제3조(이수요건). 소관 학사지원팀. L0
- "복수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부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복수전공 제2조에서 정의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전공을 말한다.
부전공 제2조에서 정의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제정 제3조(이수요건) · 시행 2026-07-01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이수요건은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