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설치 및 변경)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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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 및 의 설치 또는 변경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전공 명칭
교육과정
참여 학과(부)
주관 학과(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설치 및 변경 절차와 제출 서류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지침) 제3장 다전공 교육과정의 설치·변경 및 폐지 › 제4조(설치 및 변경). 소관 학사지원팀. L0
  2. "연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융합(공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이크로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세부 사항을 교무처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연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융합(공유)전공 제2조에서 정의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융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마이크로전공 제2조에서 정의새로운 학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부), 부서 또는 학제 간에 구성된 최소 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을 말한다.

위임

L1교무처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설치 및 변경 절차와 제출 서류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관계 그래프

위임기구위원회용어용어용어교무처장 결정교무처교육과정운영위원회연계전공융합(공유)전공마이크로전공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제정 제4조(설치 및 변경) · 시행 2026-07-01
    ①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 또는 변경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변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전공 명칭 2. 교육과정 3. 참여 학과(부) 4. 주관 학과(부) 5.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설치 및 변경 절차와 제출 서류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