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폐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3
- 원문 지문
4813 3c22 4be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4학기 연속 신청자가 없거나 최근 3년간 이수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지된 의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기존 이수자가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지침) 제3장 다전공 교육과정의 설치·변경 및 폐지 › 제5조(폐지). 소관 학사지원팀. L0
- "다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다전공 제2조에서 정의학생이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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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제정 제5조(폐지) · 시행 2026-07-01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1. 4학기 연속 신청자가 없거나 최근 3년간 이수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2.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폐지된 다전공의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기존 이수자가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