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치요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3
- 원문 지문
4813 3c22 4be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설치는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수 2인 이상의 공동 제안으로 한다.
참여 학과(부)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지침) 제4장 연계전공 › 제6조(설치요건). 소관 학사지원팀. L0
- "연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연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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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제정 제6조(설치요건) · 시행 2026-07-01① 연계전공의 설치는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수 2인 이상의 공동 제안으로 한다. ② 참여 학과(부)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