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신청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3
- 원문 지문
4813 3c22 4be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단일형 은 전공 중복 이수를 방지하고 타 전공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융합형 마이크로전공은 융합교육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지침) 제6장 마이크로전공 › 제14조(신청자격). 소관 학사지원팀. L0
- "마이크로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마이크로전공 제2조에서 정의새로운 학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부), 부서 또는 학제 간에 구성된 최소 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 제16조(신청)2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다만, 단일형 마이크로전공은 제14조 제1항을 따른다) ③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및 건축학과(5년제)는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제정 제14조(신청자격) · 시행 2026-07-01① 단일형 마이크로전공은 전공 중복 이수를 방지하고 타 전공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② 융합형 마이크로전공은 융합교육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