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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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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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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전공별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및 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및 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다만, 단일형 마이크로전공은 을 따른다)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및 건축학과(5년제)는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대상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 개방하지 아니한다.
신청 가능 학과, 정원 제한, 이수 제한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해당 전공의 운영 기준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지침) 제7장 신청·이수 및 학점인정 › 제16조(신청). 소관 학사지원팀. L0
  2. "다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복수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부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연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융합(공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마이크로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다전공 제2조에서 정의학생이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을 말한다.
복수전공 제2조에서 정의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전공을 말한다.
부전공 제2조에서 정의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연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융합(공유)전공 제2조에서 정의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융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마이크로전공 제2조에서 정의새로운 학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부), 부서 또는 학제 간에 구성된 최소 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단일형 마이크로전공은 전공 중복 이수를 방지하고 타 전공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② 융합형 마이크로전공은 융합교육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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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기구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제14조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교무처다전공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융합(공유)전공마이크로전공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제정 제16조(신청) · 시행 2026-07-01
    ①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전공별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수전공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연계전공 및 융합(공유)전공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다만, 단일형 마이크로전공은 제14조 제1항을 따른다) ③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및 건축학과(5년제)는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대상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 개방하지 아니한다. ➃ 신청 가능 학과, 정원 제한, 이수 제한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해당 전공의 운영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