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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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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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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과정 중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마이크로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융합형 마이크로전공 이수자는 참여 학과별 최소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지침) 제6장 마이크로전공 › 제15조(이수기준). 소관 학사지원팀. L0
  2. "마이크로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마이크로전공 제2조에서 정의새로운 학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부), 부서 또는 학제 간에 구성된 최소 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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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마이크로전공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제정 제15조(이수기준) · 시행 2026-07-01
    ①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 중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마이크로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② 융합형 마이크로전공 이수자는 참여 학과별 최소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