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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점 및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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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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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정된 학점으로 신청한 다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다른 다전공의 이수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전공의 운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해당 다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어떠한 다전공의 이수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정기준은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 및 이수요건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지침) 제7장 신청·이수 및 학점인정 › 제17조(학점 및 이수 인정). 소관 학사지원팀. L0
  2. "다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다전공 제2조에서 정의학생이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 제18조(변경 및 포기)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원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경 또는 포기 전 취득한 학점은 제17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제정 제17조(학점 및 이수 인정) · 시행 2026-07-01
    ① 학생이 다전공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된 학점으로 신청한 다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다른 다전공의 이수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전공의 운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해당 다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어떠한 다전공의 이수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정기준은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 및 이수요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