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운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3
- 원문 지문
4813 3c22 4be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 및 의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둔다.
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및 학사관리를 총괄한다.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운영·변경·폐지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정원, 학생 선발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지침) 제8장 운영 및 관리 › 제19조(운영). 소관 학사지원팀. L0
- "연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융합(공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이크로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연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융합(공유)전공 제2조에서 정의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융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마이크로전공 제2조에서 정의새로운 학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부), 부서 또는 학제 간에 구성된 최소 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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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제정 제19조(운영) · 시행 2026-07-01①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및 학사관리를 총괄한다. ③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운영·변경·폐지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정원, 학생 선발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