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졸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은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수한 학업성적을 취득하고 대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학생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 조기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그 밖에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7절 수료와 졸업 › 제56조(졸업).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 졸업에 필요한 학점, 조기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그 밖에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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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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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6. 18. 개정 제56조(졸업) · 시행 2026-07-01①
이학칙에생은규정된소정의속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학과(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연계전공또는및 자기설계전공,의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고 대학이를인정한다.(교육과정의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2-03-01〉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2+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요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컴퓨터공학부 140학점, 인공지능융합학부 140학점,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취득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9〉③②7학기우수한동안에 4학년의업성적을전취득하고과정(건축대학과이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한 요건을이수충족한사람 중 전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조기학생은 졸업에요건을관충족한구체적인경우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9〉 ④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를모두신청할이수하고모든있다. ④ 졸업기준을에갖추었으나 정필요한 학점, 조기간에졸업,본인이학사학위취득의유예를신청할및수그있다.밖에이졸업에 관한구체적인사항은 따로 정한다.〈전면개정20212026-1106-2918〉 - 2025. 04. 07. 개정 제56조(졸업) · 시행 2025-03-01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2-03-01〉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2+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컴퓨터공학부 140학점, 인공지능융합학부 140학점,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2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29〉 - 2024. 03. 18. 개정 제56조(졸업) · 시행 2024-03-01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도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 2023. 02. 13. 개정 제56조(졸업) · 시행 2023-03-01① 이 학칙에
서규정한된재학연한소정의이내에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재학연한 이내에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 2021. 11. 29. 개정 제56조(졸업) · 시행 2022-03-01① 이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5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는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5년제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5년제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 2021. 01. 22. 개정 제56조(졸업)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① 이 학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심화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자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개정 2014-12-23〉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165학점, 5년제 건축학과는170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5년제 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자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자는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이를따로 정한다. ④〈개(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2006-01-26〉8학기(5년제 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2016. 07. 27. 개정 제45조(졸업) · 시행 2016-08-01① 학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심화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개정 2014-12-2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135130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 2015. 04. 22. 개정 제45조(졸업) · 시행 2015-04-22① 학
생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하기할위해서는수단일있다. 연계전공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중재학연한 이내에서택일하여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야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개정 2014-12-2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 2012. 03. 01. 개정 제45조(졸업) · 시행 2012-03-01①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일전공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58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 2011. 03. 01. 개정 제45조(졸업) · 시행 2011-03-01①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
수일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58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0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 2006. 02. 28. 개정 제45조(졸업) · 시행 2006-03-01
1.①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수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2.②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140135학점(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주나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3.③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이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5조(졸업) · 시행 2003-03-011.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수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이수표 참조). 2.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주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 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3.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 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 졸업에 관한 구체적이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