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학생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학생은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자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그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4장 학생 › 제1절 학생활동 › 제57조(학생회).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1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구
학생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57조(학생회)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①
학풍을본교쇄신하고 면학을생은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총학생회’”라 한다) 및각자치기구를둔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있어서는시 그 활동이 정지된될 수 있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학생생활지도위원은그학생지원처장(의장),운영에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실장, 교무과장, 남․여생활관장,한각 학과(세부)장으사항은 따로구성정한다. - 2013. 05. 21. 개정 제46조(학생회) · 시행 2013-05-21①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생활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의장), 학생지원
부팀장(서기), 교목실장,여학생부장,교무과장,학생지원과장,남․여생활관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 2011. 03. 01. 개정 제46조(학생회) · 시행 2011-03-01①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
, 교목실(의장), 학생지원부장(서기), 교목실장, 여학생부장, 교무부과장, 학생지원과장, 남․여생활관장,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 2006. 02. 28. 개정 제46조(학생회) · 시행 2006-03-01
1.①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2.②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3.③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 교목실장,복학생지지원과부장, 여학생과부장, 교무과부장, 남녀․여생활 관장,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6조(학생회) · 시행 2003-03-011.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2.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3.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은 학생처장, 교목실장, 복지지원과장, 여학생과장, 교무과장, 남녀생활관장,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