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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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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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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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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은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수한 학업성적을 취득하고 대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학생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 조기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그 밖에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7절 수료와 졸업 › 제56조(졸업).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 졸업에 필요한 학점, 조기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그 밖에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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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8조(준용규정)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5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56조(졸업) · 시행 2026-07-01
    ① 이 학칙에생은 규정된 소정의속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학과(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또는 및 자기설계전공,의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고 대학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2-03-01〉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2+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요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컴퓨터공학부 140학점, 인공지능융합학부 140학점,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② 7학기우수한 동안에 4학년의업성적을 전취득하고 과정(건축대학과이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한 요건을 이수충족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조기학생은 졸업에요건을 관충족한 구체적인경우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9〉 ④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를 모두신청할 이수하고 모든있다. ④ 졸업기준을에 갖추었으나 정필요한 학점, 조기간에졸업,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및 수그 있다.밖에 이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12026-1106-2918〉
  2. 2025. 04. 07. 개정 제56조(졸업) · 시행 2025-03-01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2-03-01〉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2+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컴퓨터공학부 140학점, 인공지능융합학부 140학점,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2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29〉
  3. 2024. 03. 18. 개정 제56조(졸업) · 시행 2024-03-01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도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4. 2023. 02. 13. 개정 제56조(졸업) · 시행 2023-03-01
    ① 이 학칙에서 규정한된 재학연한소정의 이내에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5. 2021. 11. 29. 개정 제56조(졸업) · 시행 2022-03-01
    ① 이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5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는 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5년제 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5년제 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6. 2021. 01. 22. 개정 제56조(졸업)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
    ① 이 학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심화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개정 2014-12-2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165학점, 5년제 건축학과는 170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5년제 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④ 〈개(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2006-01-26〉8학기(5년제 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7. 2016. 07. 27. 개정 제45조(졸업) · 시행 2016-08-01
    ① 학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심화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개정 2014-12-2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130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8. 2015. 04. 22. 개정 제45조(졸업) · 시행 2015-04-22
    ① 학생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하기할 위해서는수 단일있다. 연계전공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중재학연한 이내에서 택일하여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야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개정 2014-12-2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9. 2012. 03. 01. 개정 제45조(졸업) · 시행 2012-03-01
    ①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일전공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58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10. 2011. 03. 01. 개정 제45조(졸업) · 시행 2011-03-01
    ①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수일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58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0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11. 2006. 02. 28. 개정 제45조(졸업) · 시행 2006-03-01
    1. ①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수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이수표 참조). 2. ②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40135학점(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주나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 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3. ③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 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 졸업에 관한 구체적이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12. 2004. 03. 01. 제정 제45조(졸업) · 시행 2003-03-01
    1.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수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이수표 참조). 2.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주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 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3.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 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 졸업에 관한 구체적이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