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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복수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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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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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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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7절 수료와 졸업 › 제55조(복수학위 수여).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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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1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8조(준용규정)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5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55조(복수학위 수여)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의하여따라 복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고 협정 대학간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0.5.24., 2017.2.27]
  2. 2016. 07. 27. 개정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 시행 2016-08-01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의해하여 외국대복수 학에서위를 2년을수여할 수학하고 삼육대있으며, 복수학교위운영에서 2년관한 동안세부사항은 68학점을따로 취득정하는고 경우,협정 양 대학교가간 각각시행 학사학위를세칙을 수여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0.5.24., 2017.2.27]
  3. 2012. 03. 01. 개정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 시행 2012-03-01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하고 삼육대학교에서 2년 동안 68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양 대학교가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5.24]
  4. 2011. 03. 01. 신설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 시행 2011-03-01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하고 삼육대학교에서 2년 동안 68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양 대학교가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