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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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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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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단계적 이수가 필요한 학과(부) 또는 전공에 대하여 유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한다.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유급의 적용 대상, 기준, 절차, 재이수, 학점인정, 수강신청 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4절 학적관리 › 제32조(유급).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 유급의 적용 대상, 기준, 절차, 재이수, 학점인정, 수강신청 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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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1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8조(준용규정)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3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32조(유급) · 시행 2026-07-01
    ① 간호대학과와은 약학교육과정의 학생에특성상 한하여 유급을 단계적용하며 유급이수가 대상자는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과(계절학기 제외부) 평점이또는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에 중대하여 F학점이유급제를 3개운영할 이상인수 학생있다. ②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한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유급된 학생의 1, 2학기 취득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의 1, 2학기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유급의 채플과적용 교양과목대상, 및기준, 간호학과절차, 임상실습교과목의재이수, 취득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신청 간호학과제한 15학점,및 약학과그 20학점으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제정한한다. 〈전면개정 2026-0106-2618〉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2. 2026. 01. 26. 개정 제32조(유급) · 시행 2026-03-01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유급된 학생의 1, 2학기 취득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 및 간호학과 임상실습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6-01-26〉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3. 2025. 04. 07. 개정 제32조(유급) · 시행 2025-03-01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03-18〉 ③ 유급된 학생의 1, 2학기 취득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4-03-18〉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4. 2024. 03. 18. 개정 제32조(유급) · 시행 2024-03-01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도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03-18〉 ③ 유급된 학생은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 2학기 취득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4-03-18〉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5. 2021. 01. 22. 신설 제32조(유급) · 시행 2021-03-01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유급된 학생은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 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