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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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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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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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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 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2.07.26.)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새 창)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2.2.17.)
마.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개정 2020.8.27., 2022.07.26.)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2.17.)
초중등교육법 제2조 (새 창)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이상 포함할 것(신설 2022.07.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2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상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4.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2-07-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조신설 2016.7.28.)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조신설 2016.7.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상위 법령

L1초ㆍ중등교육법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2.2.17.) 마. 그 밖에
L1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2.2.17.) 마. 그 밖에 교육이나
L1초중등교육법제2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2.17.)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이상 포함할 것(신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2(면직의 사유)로 임용된 때 (호신설 2020.8.27.)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 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기구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법령법령법령위원회위원회인용제59조의2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학교운영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제48조의2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제5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7. 26. 개정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 시행 2022-07-26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2.07.26.)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2.2.17.)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2명 이상 포함할 것 (개정 2020.8.27., 2022.07.26.)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2.17.)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이상 포함할 것(신설 2022.07.26.)
  2. 2021. 03. 01. 개정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 시행 2021-03-01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3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 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개정 2020.8.27.)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2018. 01. 18. 개정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 시행 2018-01-18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 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 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2017. 03. 01. 개정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 시행 2017-03-01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 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 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2016. 09. 01. 개정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 시행 2016-09-01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다음 각 호의 이사람 또는 교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만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 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수 없다.것
  6. 2016. 03. 24. 제정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 시행 2016-03-24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교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