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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능)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91
원문 지문
1866 f14d 555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 5. 13.개정 2019. 5. 13.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기능). 소관 미지정. L0
  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114조(평의원회의 기능)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12-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2.16., 2023.1.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위원회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제114조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23-01-01
    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에사항으로 한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19-05-1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2. 2019. 05. 13.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19-05-01
    평의원회는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참작심의한다. 다만, 제 3호,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19-05-1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3. 2018. 11. 19.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18-11-01
    평의원회는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을 참작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4. 2016. 02. 29.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16-03-01
    평의원회는 법인「정관」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을 참작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5. 2007. 02. 28. 제정 제5조(기능) · 시행 2007-01-29
    평의원회는 법인「정관」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