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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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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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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 (새 창)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부속 및 부설기관에 고용된 모든 직원. 단,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라.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마.위 각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배우자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대학이 생산・공급・관리하는 교육 등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청탁금지법」제20조 (새 창)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소관 사무처. L0
  2. "교직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금품 등"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부정청탁"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청탁방지담당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제14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7. 상위 법령 「청탁금지법」 제20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교직원 이 조문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금품 등 이 조문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청탁 이 조문에서 정의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대학이 생산・공급・관리하는 교육 등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 이 조문에서 정의「청탁금지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제14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관에 고용된 모든 직원. 단, 초단시간
L1청탁금지법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청탁방지담당관”이란 「청탁금지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L1청탁금지법제20조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청탁방지담당관”이란 「청탁금지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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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법령법령법령정의정의정의정의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고등교육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교직원금품 등부정청탁청탁방지담당관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16-09-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관에 고용된 모든 직원. 단,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마. 위 각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배우자 2.“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