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단, 100명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구성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용자 위원: 총장(관리책임자), 부총장, 자, , 산업보건의,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관련 부서의 장
근로자 위원: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직원대표 5명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안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학생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연구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중대 대학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대학안전사고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