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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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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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선임조건에 따라 자를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대학 안전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시설물,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대학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에 관한 보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으로 정한 안전 관련 이행을 위한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 제8조(안전관리자).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산업재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안전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산업재해 제3조에서 정의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안전관리 제3조에서 정의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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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산업재해안전관리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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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 09. 05. 제정 제8조(안전관리자) · 시행 2022-08-01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선임조건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대학 안전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대학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6. 관련 법령으로 정한 안전 관련 이행을 위한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