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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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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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선임조건에 따라 를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활동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보건관계요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전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기타 의 건강 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 제9조(보건관리자).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보건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보건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보건관리 제3조에서 정의교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보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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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보건관리보건관리자교직원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9조(보건관리자) · 시행 2022-08-01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선임조건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위생활동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보건관계요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직원의 건강 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