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과 교직원 배우자에 대한 및 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책임을 부과함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공공기관인 대학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대학이 생산・공급・관리하는 교육 등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청탁금지법」제20조 (새 창)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은 이 의심 될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해당 교직원이 속한 소속‘’에게 즉시 구두로 알린다.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를 받은‘청탁방지담당관’은‘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보고 및 신고의 사실을 전달하고‘청탁방지총괄담당관’은 담당‘청탁방지담당관’과 함께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진단 및 확인하여야 한다.
‘청탁방지총괄담당관’및‘청탁방지담당관’등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제청
그 밖에 대학에서 정한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소속 부서의 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청탁방지총괄담당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교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 부서의 다른 교직원 등으로 하여금 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교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대학 교직원의 안전보호 및 대학의 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교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총장에게도 직접 할 수 있다.
대학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5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50만원을 초과하는 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학이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교직원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관련 법률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규정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교직원의 배우자는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교직원 또는 그 교직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하고 지체 없이‘’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교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청탁방지담당관’에게 조치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보고하여 대학에서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조력하여야 하며, 대학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 및 통보한다.
대학은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 등의 신고, 금품 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제7조 제4항 각 호 및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교육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대학은 교직원으로부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교직원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책임을 교직원에게 연대하여 물을 수 있다.
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고 사전에 대학으로 승인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대학은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청탁방지담당관’에게 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을 징계하는 외에 교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소속 부서의 장 또는 교직원이 행한 이 규정 위반행위를 조력한 교직원 및 이 규정의 위반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게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이나 교직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시행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규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규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